추천위원 구성 차질…1차이사회, 社保노조 농성 무산

공단이사회, 내달 3일 재소집

오늘(30일)로 임기 3년의 이성재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물러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공단간 기관장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정관변경안' 승인을 놓고 줄다리기를 한 탓으로 기관장 없는 조직이 탄생하게 됐다.

물론, 공단에는 5명의 상임이사가 있으나 이중 기획 및 업무이사가 7월 11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점을 감안할 때 건강보험 관련 업무의 공백상태는 당초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다.

더욱이 이사장 선임을 위한 기관장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 민주노총 산하 사회보험노조는 '민간위원을 제외한 비민간위원을 복지부공무원만으로 구성하려는 정부 의도는 공단지배야욕이라는 비판을 넘어 공단운영에 있어 당연히 가져야 할 구성원의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로 간주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30일 복지부와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성재 건보공단 이사장의 임기가 30일로 만료되며, 강암구 기획이사와 주영길 업무이사 등 임원 2명은 7월 11일 임기가 끝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사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지난 28일 공단 이사회를 소집했으나 공단 사회보험노조의 회의장 점거 농성으로 인해 회의 자체가 원천 무산됐다.

복지부는 오는 7월 3일 오전 11시 공단 회의실에서 재차 공단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처럼 이사장을 추천하기 위한 이사장추천위원회 구성이 늦어짐에 따라 업무공백은 당초 보다 심화될 것이 확실시된다.

'이사장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르면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5인 이상 15인 이내의 범위 안에서 이사회가 의결해 선임토록 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공단 임·직원 및 공무원 제외)은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 및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선임토록 했으며, 특히 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 정수는 위원정수의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했다.

문제는 공익위원의 경우 민간위원이 아닌 자로만 규정돼 있어 상급기관의 공무원이 투입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 공단 사태의 경우도 복지부가 공익위원 전부를 제 식구로 채워 넣으려 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추천위원 구성여부는 공단이사회의 의결사항을 따를 방침"이라며 "비민간위원 모두를 복지부 직원으로 구성한다는 방침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단 사회보험노조는 "공단 추천위원도 심평원 경우와 마찬가지로 9명으로 구성될 예정인 가운데, 5명의 민간위원을 제외한 비민간위원 4명을 모두 복지부 공무원으로 채우려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기관장추천위원회 구성에 가입자대표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향후 비전문인이 공단이사장이 선임된다면 국민건강을 책임져야 할 공단의 미래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 의도대로 이사장을 선임하려 시도한다면 정산법 폐지는 물론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은 "최근 복지부가 정산법의 허점을 이용해 산하기관장 인사에 개입, 법 제정의 취지를 퇴보시키고 있다"며 "공공기관장들의 인사가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개정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는 또 "1∼2주내 공단 기관장추천위원회 구성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만약 복지부가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그대로 밀고 나간다면 국회차원에서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 의원은 이어 "복지부가 공익위원 전부를 제 식구로 채우려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하자는 없지만 정부산하기관의 자율성·책임성을 구축하려는 법적 취지를 짓밟는 행위"라며 "공익요원에 주무부처(상급기관) 공무원은 배제시킬 수 있도록 정산법이 개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 의원은 공익요원으로 가입자대표와 사용자대표, 소비자단체대표, 정부를 대표하는 비상임인사 등 각 1명씩 강제화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이는 정부기관이 그 산하기관의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추천 단계부터 막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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