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이사장 공백 초래 정치관료 처벌

사보노조 "공공연맹 등 총력확대투쟁" 천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구 지역노조)는 20일 "보건복지부는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정산법) 파괴와 공단 지배야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노조측은 "공단의 후임 이사장으로 5.31지방선거 이후 정치인의 자리보존과 정치세력화를 목적으로 부적격 인사를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면서 "특히 공공기관 지배구조 민주화 쟁취 등을 위해 공공연맹과 공공기관 관련 노동조합과 연대해 총력확대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노조는 이날 '부적격 이사장으로 공단을 정치 도구화하는 음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역설하는 성명서를 내고 "복지부 산하기관 지배야욕은 정산법 파괴는 물론, 공단의 최고의결기구인 이사회와의 기본적인 약속마저도 팽개치고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노조는 특히 "지난 9일 이사회는 '이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이사장 후보 공개모집 등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추천위 운영규정으로 정한다'고 의결했다"며 "지난달 3일 공단이 정산법 취지대로 이사장추천위 관련 정관변경을 인가 요청한 뒤 수정 인가, 반려 등 한 달 여만에 무려 6차례의 과정을 거쳤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예처는 복지부의 정관수정인가에 대해 '정산법에 규정된 이사장 추천위의 구성운영을 하위규정인 정관에서 이사회에 부여된 추천위원 선임권을 제한한 것은 정산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 이사회는 이사장의 공백기간과 공단의 업무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9일 자구책으로 쟁점이 돼온 이사장추천위 구성 규정을 절충해 의결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복지부는 당시 이사회에서 '오늘 정관을 의결해주면 내용수정 없이 바로 인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감감무소식이라며, 이는 이사장추천위원 중 절반을 복지부 공무원으로 채우려는 정지작업을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현재 공단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면서, 식대 등 보장성 강화 로드맵의 실현을 위한 세부내용 마련, 약가 협상권의 실질적 쟁취를 위한 전략수립, 한미 FTA 신약의 특허권 연장, 사회복지의 미래가 걸려있는 노인수발보험의 차질 없는 시행 등 공단이 넘어야 할 산들만 해도 첩첩산중이라는 설명이다.

더구나 조직진단을 통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승인을 요청한 직제개정안은 복지부의 승인보류로 무려 6개월째 표류하고 있어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며, 특히 금번 이사장추천위 구성을 계기로 복지부 정치관료들은 자신들의 추한 몰골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아울러 "기관장추천위는 정산법의 모든 독소조항에도 불구하고 노동계가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삽입한 조항"이라며 "하지만 이제 이 조항마저도 정치장관과 이에 편승한 복지부의 정치관료들에 의해 짓밟히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복지부의 철저한 정치놀음은 연 22조원의 예산으로 전체 국민의 건강을 일선에서 책임지고 관장하는 건보공단 수장의 공백상태를 초래하게 만들고 있다"며 "하루라도 생겨서는 안 될 공백기간을 무려 한 달 이상으로 연장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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