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교육 등 계약 내용 무시하고 청약철회 거절도

소보원, 상반기 상담!피해구제 분석결과
초!중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회원제 학습 사이트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허승)은 소비자가 인터넷 학습 사이트에 접속해 콘텐츠를 이용하는 컴퓨터통신교육과 관련해 올해 접수된 상담 및 피해구제 건수는 852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1.3% 증가했다고 밝혔다.

피해사례는 `방문교육 등 계약시 약속한 내용을 지키지 않는데 따른 피해'(51.7%)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중도해지 요청시 이를 거절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19.1%), `청약철회 거절'(16.9%) 등의 순이었다.

인터넷 학습 사이트로 인한 피해는 지난해에도 871건이 접수돼 99년보다 146.7%나 늘어나는 등 급증하는 추세라고 소보원은 설명했다.

소보원은 특히 최근 들어 사업자가 학생의 전화번호를 확보한 후 전화상으로 부모에게 컴퓨터통신교육에 대해 설명하고 집을 방문해 1, 2년 단위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방문판매가 성행하고 있다며 학부모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백승실 생활문화팀장(소보원)은 구두약속만 믿고 계약하지 말고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한 후 교부받아야 분쟁시 보상받을 수 있다며 장기계약은 가급적 삼가고 해약의사가 있으면 청약철회 기간(방문판매 10일, 카드 할부결제 7일) 이내에 내용증명을 통해 해약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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