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단 기관장추천위원 개정안 또 반려

민주노총 공공연맹 '정산법 사수' 투쟁 결의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0일 건강보험공단 이사회에서 재의결한 이사장추천위원회와 관련된 정관개정안을 또 다시 반려해 파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욱이 이 사안을 놓고 건보공단 내 지역노조(사회보험노조)가 가입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연맹(공공연맹)'으로 번짐으로써 향후 상당한 마찰이 전개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 이사장 선임 문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연맹(공공연맹)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자율성 절대 안돼'라는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가 건보공단 이사장 추천위원회에 대해 부당하게 개입하려한다"며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정산법) 사수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3일 밝혔다.

즉, 복지부는 반려에 그치지 않고 관련규정을 복지부 승인사항으로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

복지부는 지난 5월 11일 이사장 추천위 관련 정관 변경안을 위원 중 과반수를 복지부장관이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토록 정관을 수정해 인가 했었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가 정산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리자 건보공단 이사회가 18일 다시 원안대로 인가를 요청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지난달 29일 '기관장 추천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승인사항으로 추가해 인가를 공단측에 반려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공공연맹은 "정산법의 취지는 정부부처의 산하기관장 선임에 있어서 과거와 같은 낙하산식 인사를 막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산하기관의 민주적이고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산법은 정부산하기관의 자율과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기관장추천위원회의의 구성을 의무화하고 추천위원 선임권을 해당기관 이사회에 부여하고 있다.

공공연맹은 그러나 "복지부의 요구대로라면 복지부가 이사장 추천위원의 과반수 추천을 관철시키지 않아도 차기 이사장 임명에 대해 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장관이 이사장추천위원회에 대한 승인과 이사장 후보 제청권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것.

공공연맹은 "기관장추천위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은 절차적 규정으로 규칙에 해당하기 때문에 복지부장관의 승인사항이 될 수 없다"며, "반복적으로 정산법에 따른 정관일부변경을 지연시켜 결과적으로 기관장의 선임을 방해해 복지부의 입맛에 맞는 기관장이 선임되도록 강제하려는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공공연맹 박용석 부위원장은 "복지부가 이처럼 정산법 파괴행위를 반복한다면 유명무실한 정산법의 폐지를 걸고 투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산법의 취지대로 자율과 책임을 모두 보장하지 않고 책임만 요구한다면 정산법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공공연맹은 소속 노조가 정부산하기관이 대부분으로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투쟁을 당면과제로 하고 있다. 7월에는 이와 관련해 파업도 준비중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측은 이사장 추천위원회를 정산법에 따라 건보공단에 설치하는 것은 맞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현행 건강보험법에 따라 인사에 관한 부분은 복지부가 승인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의 줄다리기는 여타 정부부처와 산하기관에 하나의 선례가 될 수 있어 시민사회단체의 우려와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다음은 공단 이사장 추천위원회와 관련한 이사회의 정관개정과 이에 대한 복지부의 대응일지.

△ 5월3일= 공단 이사회에서 정산법에 따른 이사장 추천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 정관 일부변경을 복지부에 인가 요청

△ 5월11일= 복지부는 정관에 정한 이사장 추천위원회의 위원 중 과반수를 복지부장관이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정관을 수정해 인가

△ 5월18일= 복지부의 정관수정인가에 대해 기예처가 '정산법에 규정된 이사장 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을 하위규정인 정관에서 이사회에 부여된 추천위원 선임권을 제한한 것은 정산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이사회는 5월 3일 안대로 재의결해 인가요청

△ 5월 29일= 복지부는 '이사장 추천위원회의 위원 중 과반수의 복지부장관 추천'을 빼고 '기관장추천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승인사항으로 추가하여 정관변경안의 인가요청을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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