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앞둔 'PET 보험급여' 방안 다뤄

▲ 박인선 회장
암 병기별 의사처방 사례 소개

보험심사간호사회(회장 박인선ㆍ사진)는 25일 아산병원에서 제2차 건강보험연수회를 갖고, PET과 복강경 재료의 급여화에 따른 심사방침을 다뤘다.

300여명이 참여한 이날 연수회에서는 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 조정숙 차장과 서울아산병원 핵의학과 류진숙 교수 등이 참여한 가운데 6월1일 시행을 앞둔 'PET'의 임상적인 적용 예와 보험급여 방안이 소개됐다.

이날 PET 급여 방안에 대해서는 심사 실무자들 사이에서 원칙과 현실의 차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참가자는 "당장 6월1일 부터는 암과 부분성 간질 등 한정된 질환에 대해서만 보험적용을 한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PET이 이제까지 뇌졸중 등에 많이 이용돼 온 점을 감안하면 의료진과 환자들 사이에서 혼란이 예상된다"며 "보험적용이 안되는 질환은 비급여로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은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방침"이라고 지적했다.

시행 예정인 PET 산정기준에 따르면 암을 비롯해 △부분성 간질 △허혈성 심질환에서 심근의 생존능 평가에만 한정하고 있다.

이날 연수회에서는 이외에도 심평원 재료기준부 장정애 차장이 '복강경 재료 급여화에 따른 심사관리'를, 국립암센터 보험팀 장민들레 부팀장이 '암환자의 진료비 심사 사례'를, 강남성모병원 박승미 보험팀장이 '암의 병기별 의사처방 프로그램 적용사례'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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