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서비스 제고…8월까지 46개과제 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들의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 오는 8월말까지 총 46종의 개선과제에 대한 규제를 일괄 정비키로 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건보공단(이사장 이성재)은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 타 기관 연계자료로 확인이 가능한 민원서류는 제출을 폐지토록 하는 총 46종의 개선과제를 8월까지 정비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9월부터는 건강보험관련 민원 신청시 첨부서류로 제출하던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국가유공자증, 폐업사실증명원 등의 제출이 폐지된다.

공단은 각종 자격관련 민원신청 건은 즉시처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현행 5­7일이 소요되는 요양비, 장제비, 본인부담액보상금, 과오납환급금 등을 실시간으로 지급하는 방안 등을 최우선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단 측은 이번 조치로 전화민원 해소를 위해 지난달에 개소한 건강보험고객센터(1577-1000번)와 더불어 국민들의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 대대적인 규제정비를 단행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소망을 내비쳤다.

한편 공단은 올해 초 내부 경영혁신 차원에서 '불필요한 일 버리기 운동(워크 아웃)'을 전개해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업무를 폐지 또는 개선하는 혁신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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