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보장성 축소-본인부담 가중…인프라도 未구축

'FTA 대응도 버거운데'… 정부 양면공격에 불만 증폭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는 건강보험 보장성은 축소되고, 본인 부담 비용은 오히려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해 소비자 불만에 직면할 것이다.'

제약협회(회장 김정수)는 3일, 복지부의 보험 의약품 선별목록(Positive List)제도 도입과 관련,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 인프라 미 구축, 단일 보험 체계, 낮은 공공 의료 비율 등 문제점과 부작용이 더 많이 발생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미 FTA 협상을 앞둔 중차대한 시기에 '정부가 업계를 너무 압박하는 것 아니냐'며 정책 집행의 적시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선별목록제도 도입과 맞물려 건강보험공단이 실질적인 약가협상권을 쥐게 될 경우에 대해서도 미국이나 독일처럼 약가 자유시장가격제도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경우는 약가 자유시장가격제도와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등 공적의료보험과 민영의료보험이 상호 보완관계이고, 독일도 자유시장 가격제도 하에 공공의료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이 경합 보완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정부가 실거래가상환제로 가격을 고시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에 등재되면 자동적으로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의료급여가 적용되는 사실상 단일보험체계이며 단일시장이다.

따라서 실거래가상환제 하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약가를 협상할 경우 이중 규제적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이다.

제약협회는 이 제도는 소비자로부터도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지티브 리스트에서 제외된 의약품의 처방시 본인부담 비용 증가와 이에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협회는 이어 비용·효과적인 약물을 선별하기 위한 인프라(전문인력,연구기관,data)도 구축 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제약회사내 전문가 확보 및 외부 연구용역 발주에 따른 추가 비용부담으로 생산성 저하가 우려될 뿐더러 특히 단일 보험체계에서 정부의 약가정책에 의한 인위적 퇴출은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경고했다.

게다가 외국에서의 경제성평가 데이터가 풍부한 다국적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내기업에 불리한 제도로 다국적과 국내 제약사간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약협회는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제반여건이 준비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것은 이르다"며 "공공의료기관 비율, 경제성 평가인력 확보 및 교육, 다(多) 보험체계 구축, 균형잡힌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의 적용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상당부분 해소됐을 때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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