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적 선전수단으로 악용시 구강건강 위협

감미료인 자일리톨을 함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발효유 등 유가공식품이 무의미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치예방연구회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는 '자일리톨 함유 발효유 첨가 제품 출시에 과한 입장'을 통해 자일리톨 함유 발효유제품은 충치 예방을 위한 그 어떠한 효능도 없을 뿐더러 자일리톨이 일정한 기준 속에서 만 나타낼 수 있는 충치예방 기능이 상업적으로 악용될 경우 구강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양단체는 롯데햄우유, 한국야쿠르트, 빙그레, 매일유업, 연세유업, 비락 등 7개 업체에 이의 제고를 요구하는 시정권고안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송학선 회장(충치연)은 유가공업체에 전달한 권고안에서는 자일리톨 신드롬에 편승하여 국민 구강 건강, 특히 유아들의 충치 유발에 심각한 위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광고는 물론 상품의 주표시면 등에 자일리톨을 표기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소비자의 판단을 호도하지 말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지난 7월 2일 자일리톨 첨가 유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 줄 것을 유가공업체에 요청했으나 남양유업만이 발효유 제품에서 자일리톨을 뺏으며 나머지 7개업체는 아무런 사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송 회장과 김인섭 회장(건치회)은 2차로 오는 10월 15일까지 해당 행위의 시정을 요구했으며 이러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체 치과계와 연대는 물론 관계 당국과의 협조 아래 강력한 저지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치과협회 김지학 이사(치과전문의)는 자일리톨이 충치예방에 좋은 것은 사실이나 효과를 보려면 감미료 중 함량이 50% 이상이고 섭취시 구강 내에 10분 이상 머물러야 한다며 함유량이 50% 이하인 껌이나 캔디 등 제품은 충치예방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해당업체들은 이에 대해 품질 개선을 위해 자일리톨을 첨가하게 되었을 뿐 별다른 의도는 없다며 경쟁업체의 움직임을 보아가며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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