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01품목 실시…내년 1월, 4월 순차적 시행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재정 추가대책 일환으로 추진중인 일반의약품 비급여 전환대상 의약품 1,403개 품목을 10일 확정, 발표했다. 세부 품목 본사 홈페이지(www.bosa.co.kr) 독자자료실 참조

복지부가 이번에 발표한 비급여 대상품목은 약효군별로 11월과 내년 1월, 4월까지 모두 3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이날 발표된 품목은 1단계로 하제·완장제 중 복합제 66품목을 비롯, 101개 품목을 11월중에 고시·시행하며, 2단계는 내년 1월중 333개 품목을, 3단계는 내년 4월 969개 품목에 대해 실시할 방침이다.

내달부터 제1단계로 비급여대상으로 전환되는 품목은 ▲하제·완장제중 복합제(분류번호 238) 66개 품목 ▲여드름치료제(266, 614, 619) 21개 품목 ▲칼슘제·무기질제제 중 복합제(321, 322) 14개 품목 등 총 101개 품목이다.

2단계 비급여대상 적용 품목은 ▲종합대사성 제제중 복합제(398, 399) 23개 품목 ▲종합감기약, 복합제중 감기의 제증상에 사용되는 의약품 또는 해열·진통제로서 주로 자가판단에 의거 사용되는 의약품중 3개 성분이상 복합제(114, 141, 222) 119개 품목 ▲외용제인 기생성 피부질환용제중 복합제(265, 266, 269) 86개 품목 ▲비타민제중 복합제(312~316, 319) 80개 품목 등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또 ▲외용제인 안과용제 또는 이비과용제(131, 132)중 복합제 13개 품목 ▲직접 질환치료에 사용되지 않는 의약품 및 의사의 처방가능성이 적고 주로 생약으로 구성된 의약품(211, 329) 11개 품목 ▲당류제, 유기산제제, 단백아미노산제제, 장기제제, 유유아용제(323~327)중 복합제 1개 품목 등도 역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3단계로 내년 4월부터 비급여로 전환되는 품목은 ▲건위소화제(233) 465개 품목 ▲제산제(234)중 3개 성분이상 복합제 등 166개 품목 ▲치과구강용약·최토 진토제·이담제·정장제 또는 기타의 소화기관용약(231, 235, 236, 237, 239)중 복합제 126개 품목이다.

이와 함께 복합제중 각종 영양제류·치료보조에 사용하는 의약품·갱년기제증상에 사용하는 의약품으로서 주로 자가판단에 의거 사용이 가능한 177개 품목(131, 132, 218, 219, 229, 259, 391, 392) ▲외용제인 진통 진양 수렴 소염제(264)중 복합제 35개 품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리스트는 지난 9월 상한금액표에 등재된 품목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고시과정에서 변동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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