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재정절감 효과 나타나면 본격 도입

연간 1,661억원의 재정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도입키로 한 독일식 참조가격제도는 이르면 12월경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된 뒤 실질적인 재정절감효과가 있을 시에만 도입 여부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르면 내주까지 참조가격제 시범사업에 대한 시행방안을 마련한 뒤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특히 대상 효능군을 다빈도 처방 효능군인 해열진통소염제 및 제산제 등 2~3개군으로 대폭 축소해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달 19일 주최한 참조가격제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도 패널로 참석한 대부분의 관련단체 대표들이 '참조가격제는 건보재정 절감효과는 있을지라도 보험재정 절감분의 일부가 소비자에게 전가됨으로써 전체 국민의료비 측면에서는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신중한 접근 뒤에 그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금년중으로 참조가격제 시범사업을 실시하더라도 그 도입 여부가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라며, “향후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보험재정 절감효과가 나타날 경우에만 도입여부를 매듭지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 한오석 조사연구실장은 지난 토론회에서 “참조가격제 검토 효능군 약제중 특허 의약품 비율이 1%에 불과하는 등 우리나라의 제약환경이 제네릭 중심이라면서 참조가격제 시행은 의약분업 이후 처방행태가 고가약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에서는 효과적으로 기대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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