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농업부 관계관은 방문조사를 실시한 24개 돼지고기 작업장중 논산축협 등 도축장 2개소와 선진 등 육가공장 9개소를 포함해 총 11개소를 수출 가능 작업장으로 승인한다는 공한을 보내왔다.

그러나 추가 승인된 11개소가 수의과학검역원으로부터 수출검역을 받기 위해선 HACCP를 전제로 해야 하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HACCP를 적용해야 수출이 가능할 예정이다.

농림부는 외교통상부에 이번에 미승인된 13개소의 작업장별 미비사항이 무엇인지 문의토록 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필리핀측 반응을 파악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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