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북한산 장뇌삼(인삼 씨를 산에 뿌려 기른 것) 195㎏을 검사한 결과 농약 성분인 '퀸토젠'이 잔류허용 기준치의 30배인 7.456ppm 검출되어 수입업체에 반품하거나 폐기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북한산으로 속여 수입된 중국산 장뇌삼에서 퀸토젠 성분이 잔류 허용치의 3∼5배 검출된 적은 있지만 북한산에서 퀸토젠이 다량으로 검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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