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센나잎를 다류(침출차)의 식품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식품공전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식품위생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으나 부결되었다고 밝혔다.센나잎에 대한 심의에서 식품위는 주성분인 센노사이드에 대한 독성 등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원료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윤영진 기자 yjyoon@bosa.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전공의 떠난 의료현장 지키던 부산대병원 교수 사망 엔비디아 신약발견 생성형 AI 공개 삼천당제약, GLP-1 경구제 美 독점판매 텀시트 체결 日 ‘연쇄상구균 독성쇼크증후군’ 증가…치명률 21.7% 임현택, “집에 갈 박민수 차관과 왜 대화합니까?” 전공의 이탈 따른 병원 경영난 병원에 기본 책임 서울대병원 의약품 대금결제 연장 요구에 난감 전공의 떠난 의료현장 지키던 부산대병원 교수 사망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센나잎를 다류(침출차)의 식품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식품공전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식품위생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으나 부결되었다고 밝혔다.센나잎에 대한 심의에서 식품위는 주성분인 센노사이드에 대한 독성 등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원료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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