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센나잎를 다류(침출차)의 식품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식품공전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식품위생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으나 부결되었다고 밝혔다.

센나잎에 대한 심의에서 식품위는 주성분인 센노사이드에 대한 독성 등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원료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