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4회 실시 객관적 실거래가격 도출 어려워

제약협회가 의약품 사후관리와 관련 충분한 조사대상과 조사기간을 확보하려면 규정대로 1년에 1∼2회 실시가 적정하다는 의견과 함께 현재 1년에 4회 실시되고 있는 사후관리를 2회로 축소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약협회는 정부가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정기 사후관리를 연 4회로 확대 실시함으로써 실거래가격 산출을 위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복지부에 이같이 건의했다.

실거래내역을 정확히 조사하고 음성적 뒷거래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조사대상 요양기관을 충분히 확보하고 많은 시간을 두고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연 1∼2회가 적정하다는 주장이다.

제약협회는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약가사후관리는 의약품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2년에 1회 정기사후관리를 실시하는 일본의 경우에서 보듯, 연 4회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지나친 의약품 가격통제라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지난 5월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대책 발표와 함께 1년에 2회 실시하던 정기사후관리를 4회로 늘려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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