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제 적극 활용, 현지확인심사·實査 강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보재정안정대책과 관련, 요양기관현지확인심사 및 실사를 대폭 강화하고 녹색인증제도를 적극 활용하되, 심사조정목표액을 정해놓고 심사를 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지난 보건복지위 국감때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이 '건보재정안정대책과 관련해 심평원이 담당한 대책의 진행상황과 연간목표액인 1,174억원 달성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한 것과 관련, 9일 이같이 서면답변했다.

요양기관현지확인심사는 지난 8월말 현재 1,512개 기관을 실시해 167억원을 조정했으며, 특히 134개 기관에 대해서는 현지조사 의뢰를 했다며, 앞으로도 현지확인심사는 당초 목표대로 실시하되, 심사물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지조사는 지난 8월말 현재 506개 기관에 대해 실시함으로써 408개 기관의 부당사실을 확인하고 행정처분을 위한 부당금액을 집계중에 있다며, 하반기에도 조사수행 가능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조사대상기관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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