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닝' 명칭 사용 화장품 일반판매 허용해야

제품^香 보호 위한 셀로판 포장 규제는 부당

주한유럽연합(EU) 화장품기업들이 기능성화장품과 관련된 새로운 심사규정과 화장품포장 및 포장공간과 관련된 비현실적인 규정을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는 지난 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프랑크 헤스케 주한EU대표부 대사, 쟈끄베싸드 상의회장 및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1년 무역장벽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화장품위원회 김상주 위원장은 “`Whitening' 또는 `Anti-wrinkle' 등의 단어가 제품명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서 소비자에게 광고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화장품으로서 판매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Whitening'과 `Anti-wrinkle' 등의 단어를 사용한 제품이 외국에서는 아무런 제약없이 판매되고 있다”면서 “국제적 기업의 경우 제품을 전세계 소비자들을 위해 생산하고 제품의 이름은 고유의 상표권으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소비자들을 위하여 제품의 이름을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화장품들은 제품과 향을 보호하기 위해 제품 포장위에 셀로판을 사용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3차 포장으로 간주되어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규정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규정”이라면서 개선을 요구했다.
〈심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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