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나무추출물^레티놀 등 각 4種 성분 확정

피부의 미백과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원료 고시가 확정됐다. 따라서 자외선 차단기능을 가진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승인이 끝나면 곧바로 미백과 주름개선의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검토 및 승인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식약청은 화장품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11일 고시로 발표한 기능성화장품 등의 심사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했다.

식약청의 이번 개정 고시에 따르면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의 성분 및 함량의 경우에는 닥나무추출물(2%)과 알부틴(2%), 에칠아스코빌에텔(2%), 유용성감초추출물(0.05%) 등 4가지 성분이다. 또 피부의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의 성분 및 함량의 경우에는 레티놀(2500IU), 레티놀 팔미테이트(0.05%), 아데노신(0.04%), 폴리에특실레이티레틴아마이드(0.2%) 등 4가지 성분이다.

이같이 미백과 주름개선 화장품에 대한 원료 고시가 확정됨에 따라 이를 원료로 사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화장품업체들은 자료제출이 면제돼 사실상 승인이 매우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앞으로 식약청은 이밖에 다른 미백이나 주름개선 기능에 대한 원료 및 성분 분석을 실시하는 등 검토작업이 끝나는 대로 지속적으로 고시를 해 나간다는 것이다.〈한상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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