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한석원)는 의약품관리료 체감제 및 조제료 산정항목 축소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약은 지난 5일 복지부가 건강보험재정안정화 대책방안으로 조제투약일수당 수가를 적정비율로 체감시키는 한편 의약품 관리료의 체감제 방안 계획을 발표하자 이는 일방적인 수가인하조치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약사회는 특히 “약가 마진을 인정하지 않는 실거래가상환제 실시 당시 의약품 관리에 따른 인건비 및 관리비 보상차원에서 의약품관리료가 책정된 것인데 이를 일방적으로 인하하는 것은 실거래가상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약품 관리료는 약국(조제투약 일수당) 100원, 의원 370원, 병원 580원, 종합병원 1,040원 등으로 책정되어 있다.

약사회는 또 조제기술료, 조제료, 복약지도료, 약국관리료, 의약품관리료 등 현행 5개항으로 된 조제료 산정 항목을 2~3개로 축소하려는 것도 조제료를 인하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는 약사의 정당한 조제업무 행위에 대해 마땅히 수가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조제수가 항목 축소보다는 오히려 의약품정보 제공료, 노인복약지도료 등 항목을 세분·전문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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