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법^양식^근거 등 승인 기준 공개 요구

회사별 서류제출 양식 달라 표준화 시급

화장품업체들이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식약청의 승인에 대한 명확한 기준공개를 촉구하는 등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화장품업체들은 그동안 태평양이 주도해왔던 화장품제도위원회와는 별도로 독자적으로 대관업무를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우는 등 돌파구를 찾고 있다.

화장품업체들은 태평양과 엘지생활건강의 품목 한개씩만 기능성으로 인정해준 것은 그렇잖아도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낮은 업체들에게 더욱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해왔다. 하지만 이들 두 회사들에 대한 기능성 인정 이후 곧바로 다른 업체들이 신청한 제품도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했으나 지금까지 별다른 조치가 나올 기미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태평양과 엘지생활건강이 어떤 방법과 어떤 양식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기능성으로 인정해줬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이에대한 공개를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기능성화장품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화장품협회에서 일괄적으로 취합해 식약청에 인정을 요구하는 방법을 채택했으나 여러가지 이유로 각 화장품사들이 독자적으로 식약청에 자료를 제출하는 형태로 바뀌었기 때문에 자료제출 양식이 서로 틀리므로 이미 승인이난 두 회사의 자료를 표준화된 양식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시급히 공개하라고 밝히고 있다.

뿐만아니라 이들 두회사 제품의 경우에는 주름개선과 미백기능을 가진 품목이므로 어떤 방식에 의한 안전성검토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자세한 부분들이 밝혀져야지만 다른 업체들이 이중삼중의 어려움을 겪지 않고 승인이 쉽게 나올 수 있다며 공개 이유를 들고 있다. 한편 기능성으로 인정받지 못한 많은 화장품업체들은 광고나 판매행위등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화장품의 경우에는 기능성제품을 개발해 상품화시켜 놓고도 시장에 선보이지 못하고 있는 등 전전긍긍하고 있다.〈한상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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