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상반기 의견 취합-하반기 고시 방침

업계 “코너^할인점 확대는 실익 없다” 부정적

화장품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화장품에 바코드 표시가 의무화된다. 따라서 복지부는 오는 상반기 안으로 국내 화장품사들을 대상으로 바코드 표시에 따른 의견을 모으고 하반기에 표시요령 등을 담은 복지부 장관 고시를 발표할 방침이다.

특히 복지부는 화장품 바코드 표시가 화장품 업계에는 커다란 이익이 없으나 과다생산에 따른 폐기등으로 환경오염이 심각하고 화장품 유통 통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선 이 제도의 도입 시행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강력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바코드 표시 의무화를 위해 현재 보건산업진흥원은 `화장품 표시 규격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5일 진흥원 대회의실에서 자문회의를 가졌다.

이날 자문회의에선 현재 코리아나등 국내 화장품 상위업체들의 경우에는 이미 바코드 표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업체들로부터 바코드 표시에 따른 업계 현황을 들었다. 따라서 화장품업체들은 현재 백화점이나 마트에서는 바코드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판매가 어렵기 때문에 바코드 표시를 하고 있으며 이를 확대해 코너나 할인점까지 확대하면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며 바코드 표시 의무화에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자문회의에는 복지부(맹호영사무관),식약청(채규환박사),화장품협회(옥치광국장)를 비롯해 태평양^코리아나^한국^나드리^참존^제일제당등이 참석했다.〈한상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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