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지도권 혼란 야기…침구사에 한정해야

의협, 김춘진 의원 개정법률안 반대 표명

대한의사협회가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이 한의사에게 의료기사 지도권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대표발의할 예정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료기사의 지도권을 둘러싼 혼란 등 심각한 문제 발생이 우려된다"며 개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춘진 의원의 개정법률안은 의료기사의 지도권을 의사, 치과의사 뿐 아니라 한의사에게까지 확대하고, 의료기사종별에 침구사를 포함시켜 침구사 양성체계를 마련, 전문의료인의 감독을 받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기사종별은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등으로 구분되며,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업무를 수행토록 돼 있다.

의협은 "현실적으로 한방물리치료행위가 존재하고, 한의사가 의사와 협진을 통해 방사선진단 등을 활용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개정안은 의료기사의 지도권을 둘러싼 혼란을 야기하고,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흔들어 결과적으로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또 "침구기술 인력의 저변 확대와 기술력 증진의 필요성으로 침구사를 제도화하고, 침구사를 의료기사의 종별에 포함시키고자 한다면 먼저 기존 의료법 규정, 의료수가, 의료인, 의료기사 단체간 관계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며 "한의사의 의료기사 지도권은 침구사만으로 한정시키는 구조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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