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넬^태평양^엘지^라미 등 링클제품 계속 판매

기능성화장품으로 정식 승인을 받지 않은 화장품들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현재 기능성화장품의 경우에는 화장품법 시행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식약청으로부터 기능성으로 인정받지 않으면 이에 대한 광고나 판매행위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제품명에 링클이나 화이트닝이란 표현을 쓰지 못하고 제품설명서에도 이같은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사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행정단국의 철저한 지도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일부 업체들은 식약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을 때까지 광고나 판매행위를 하지 않고 있으며, 한불화장품의 경우에는 주름제거 기능성화장품을 `타임리스'로 제품 이름을 바꿔 시중에 유통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넬화장품이 생산하는 링클 디미니쉬의 경우에는 주름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첨단 케어 시스템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완화시켜 줄 수 있다는 주름제거 기능성화장품이라며 링클 디니미쉬 에센셜 스킨 등 4종류의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다.

특히 국내 최대 화장품사인 태평양의 라네즈 링클 퍼펙트 에센스제품도 제품 설명서에서 라네즈 링클 퍼펙트는 피부 주름 예방과 완화에 효과적인 토코페릴 APPA성분이 함유돼 피부를 건강하게 가꾸어 주는 에센스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할인점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

또 엘지생활건강도 이자녹스 링클 디클라인 한 품목만 최근 승인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라끄베르 링클 리프트 등 다른 링클 제품을 시중에 계속적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라미화장품 지오 링클 등의 경우에도 주름 개선기능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상품명을 바꾸지 않고 계속 사용하면서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이넬화장품의 허은수 이사는 “현재 이넬화장품의 주름 개선 기능을 가진 링클화장품은 식약청에 승인중에 있다며 판매하고 있다”고 말하고 “화장품법은 업계가 대응하기도 힘들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은 이를 적용하고 있지 않다며 국가적으로 망신을 사는 법”이라고 밝혔다.〈한상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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