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한의사 동시 면허자 8명 高法에 제출

7일, 범의료한방대책위서 제출

범의료한방대책위원회는 의사, 한의사 동시면허 소지자 8명의 서명을 받아 CT소송 관련 고등법원 담당 판사에게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7일 동시면허 소지자 박모씨 등 8명은 탄원서에서 “의과대학과 한의과 대학에서 정규 과정을 모두 이수한 의사로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볼 때 한의사의 CT 등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부당성에 대해 한의학에서의 진단은 과학과 검증에 바탕을 둔 현대의학과는 달리 철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인 변증법(음양오행설, 진맥법, 기와 혈 등)으로 객관적이기보다는 주관적인 방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의료법상 한의사는 “의료법(2조3항)에서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업무로 한다”고 명시, 법으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정해 놓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현대의료기기는 현대의학의 생리학, 병리학, 해부학 등의 기초이론에 근거하여 세계 의학자 및 의공학자 등의 연구에 의해 발명되고 발전되어 환자의 질병진단 및 치료에 사용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러한 장비를 무자격자가 잘못 사용할 경우에는 환자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의사만이 사용 할 수 있게끔 법으로 규정해놓고 있으며, 한의사의 경우도 무자격자가 사용하는 것과 같아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한의사가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윤리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으며, 앞으로 한의학계는 자체 노력과 과 자정을 통해 기, 혈, 음양 등 한의학적 지표들을 진단 할 수 있는 고유의 한방 장비를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들 8명의 동시 면허자들은 한의학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서도 현대의학을 기초로 한 의료기기의 무분별한 사용은 강력하게 제한되어야 한다며, 재판관에게 올바른 판결을 내려 줄 것을 강력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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