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회피·추가비용 요구 등 빈발

본격적인 이사철을 맞아 이삿짐센터 등 각종 생활서비스 이용시 업자들의 불성실과 횡포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소비자보호원(원장 최규학)에 따르면 이달 들어 이사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접수건수는 모두 2371건(포장이사 2188건, 일반이사 146건, 반포장이사 3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나 늘어났다.

피해 유형은 물건파손 후 보상 회피, 시간지연, 추가비용 요구 등이 대부분이었으나 이사 도중 짐을 내려놓고 가버리는 경우, 인부가 물건을 집어 던지는 경우, 약속을 아예 지키지 않는 경우 등 횡포에 가까운 것도 적지 않았다.

운전학원 이용과 관련한 피해 사례는 작년과 비슷한 441건으로 내용면에서는 계약내용 불이행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강사의 불친절이나 허술한 교육 내용에 대해 피해를 신고한 사례도 적지않았고 심지어는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강사에게 교육을 받는 바람에 면허시험에 불합격한 사례도 있었다고 소보원은 설명했다.

소보원은 생활서비스 관련 피해의 경우 업자들은 물질적인 피해 보상마저 회피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차원의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피해보상 기준 마련과 함께 이삿짐센터와 운전학원 등을 대상으로 한 홍보와 지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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