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개국약사 50% 수준 원내조제료 제시

병원약사의 외래환자 원내조제료가 빠르면 이달중에 다시 부활될 것으로 보인다.

병원약사회(회장 노환성)는 최근 열린 병원약사 수가 연구·분석을 위한 태스크포스(TFT) 위원회에서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우선 10월부터 개국약사 50% 수준인 원내조제료(약 860원)를 책정하고, 내년부터는 개국약사의 67% 수준의 조제료를 지급하겠다고 최종적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복지부의 최종안을 보면 10월 중 발표될 보험재정안정화대책에 의약분업 예외환자 원내조제료 신설이 포함될 것이며, 금년 12월까지는 개국약사의 원외조제료와 복약지도료를 합한 금액의 50%를 지급하고, 내년부터는 연간 170억 규모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복지부는 입원·퇴원환자 조제료 및 임상약제수가 상대가치 평가에서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조영환 비대위 위원장은 “이번 지급안 수용 여부 및 향후 행동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회원들의 투표를 통하여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혀 향후 병원약사들의 귀추가 주목된다.

회원들간에는 원내조제료가 목표했던 개국약사 조제료 동일 수준에 미치지 못하다는 것과 단체행동을 통하여 정부로 하여금 병원약사 회원 전체의 의지를 느끼게 해주어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병원약사들은 지난달 21일 중간관리자 성명서를 통해 자신들의 요구안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무수가 무노동' 원칙하에 10월부로 외래약국 업무 일체를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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