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말 오갔나

제16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전용원·한나라당)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올 국정감사는 상임위의 특성상 정치적인 쟁점보다는 '정책국감'을 하려는 의지를 보여 긍정적이었으나, 대체적으로 평이한 질문과 답변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물론 올 국감 역시 작년에 이어 건강보험 재정파탄 문제를 비롯, 준비안된 의약분업 시행 등 부작용이 가장 큰 이슈로 등장했고, 특히 차흥봉·최선정 두 전직복지부장관들이 국회 증인으로 출석, 신문(訊問)을 받았던 게 가장 큰 특징이라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번 국감은 시민단체가 합동으로 의원들 국감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서인지 예년처럼 '깜짝쇼'가 사라지는 등 상당부분 진지한 접근방식이 돋보였다는 평을 듣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관련 주요 이슈는 콜레라 확산, 건강보험재정, 응급피임약,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이었으나, 일부 의원들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돼 있었던 콜레라 확산에 대해서 피상적인 질문이나 호통으로 일관하거나, 그 대책에 있어서도 정책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관련기구를 늘리거나 신설해야 한다는 식으로 넘어가 준비가 부실했던 것으로 지적됐다. 본지는 2001년도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관심을 끈 의원들의 주요 질문사항을 통해 감사의 쟁점을 이해하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가나다順으로 게재. 〈편집자 註〉


고진부 의원(민주당)
복지부가 지난 5월 31일 발표한 건보재정안정대책은 2001년부터 각종 단기대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매년 동일한 수준의 재정절감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수립되어졌다. 이에 따라 절감목표 달성에 차질이 발생해 재정절감효과가 매년도 기대치에 미치지 못항 경우 재정절감대책의 기본틀이 흔들려 종합대책의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 재정대책은 재정확충이 가능한 시스템을 재검토하고, 정부 또는 보험자의 의지로 실현 가능한 분야는 별도의 대책으로 마련해야 한다.
복지부는 또 건보재정안정화 대책 일환으로 만성질환 노인을 위한 '노인요양보험'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현재 350만명에 달하는 노인인구중 만성질환 대상자나 혹은 장기요양보호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추계하에 이같은 정책을 도입하려 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의약분업을 시행한 지 1년이 된 시점에서 의약품 오남용과 항생제 내성률이 얼마나 감소됐는지 정확한 조사가 뒤따라야 하며, 의약분업이 전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복지부차원의 평가를 실시할 것이 아니라 국회나 범국가적 차원의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김명섭 의원(민주당)

전체 341개소의 사회복지관중 최근 3년간 위탁계약을 맺은 133개소의 사회복지관 위탁이 이뤄졌는데 그중 78%인 104개의 복지관이 수의계약을 맺고 있다. 공개모집을 통한 위탁법인 선정은 29개소에 불과한데 이에 대한 장관의 입장은 용산구의 경우 용산종합사회복지관을 용산상회원에 위탁운영허가를 해주는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본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2001년 3월 19일 정식공문을 통해 위탁운영권 연장을 희망하는 장애인복지진흥회의 의사를 거부하고 이미 용산상회원으로 운영권이 결정되었음을 통보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용산상회원에 대한 감사원고발 등의 특단의 조치를 취할 생각은 없는지 밝혀달라.

김선순 의원(민주당)

후진국형 감염성 질환인 콜레라가 초기 방역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확산된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말라리아, 이질, 홍역 등 후진국형 감염성질환이 창궐하지 않도록 국가관리체계 강화가 절실한데 정부측 견해는.
지난해 의료계 휴·폐업과 관련 의료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검찰과 경찰에 입건된 현황은 고소·고발이 16건에 413명, 인지가 3건에 8명 등 총 19건에 421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입건자중 의료법 위반 등으로 형이 확정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 안티쥴릭파마 사태를 계기로 복잡·다원화된 전근대적인 의약품유통체계를 선진화하기 위해서 국내 도매업소의 경쟁력 확보가 중요한데 정부측 입장은.
사후피임약에 대한 대학교수 1,442명의 여론조사결과 71%가 시판을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는데 정부측의 견해는.

김찬우 의원(한나라당)

고가로 유통되고 있는 외국산 비급여 의약품들이 비합리적인 원가산정으로 유통되고 있지는 않나 용역을 들여서라도 약품가격 결정구조를 새롭게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대책은.
건강보험 총 급여비의 99%가 환자진료를 위한 것이고 질병 조기진단 등 사전예방을 위한 건강진단비는 1%에 불과하다. 예방보건투자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방안을 밝혀라. 공단의 금융기관 자금 차입은 보험가입자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안기는 보험재정과 관련된 주요사항(법 제31조1항)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독단적으로 시행했다. 최소한의 국민 의견을 수렴했어야 할 적법절차를 누락시킨 이번 차입행위가 원천무효라는 본위원의 주장에 대해 장관의 입장은 어떠한지 또 금융권 자금차입이 기왕 건강보험재정 안정대책의 필수적인 과제라면 차제라도 해당시행령에 차입금에 대한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7월1일자로 시행되고 있는 진찰료 통합, 진찰료 체감제, 주사제에 대한 처방료·조제료 삭제, 야간가산시간대 변경 등 고시로 인해 실제 발생된 절감 효과를 의료기관 종별로 구분하여 그 내용을 밝혀달라.
보험의 성격상 국민연금공단의 회계기준은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 보험회계기준으로 바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은 대통령 산하 노인보건복지특별위원회 설치라는 본위원의 제안에 장관은 어떤 입장인지 노인요양보험 도입으로 인해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건강보험과 노인요양연금 등 두가지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가입자들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원하는 사람만 가입하는 노인요양보험을 도입한다면 저소득층 노인과 독거노인들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김태홍 의원(민주당)

전국의 148개 병원을 대상으로 의료보호 체불액을 조사해 본 결과 평균 체불기간 8.6개월에 병원별 총 체불액수가 1,301억원, 병원당 평균 체불액수가 879만원으로 나타났다.
체불액이 가장 많은 서울 A병원의 경우 체불기간 39개월에 체불액이 65억8,300여 만원에 달하고 있어 체불로 인한 의료보호 환자 기피와 차별이 심한 상태이다.
의료기관과 약국에 의료보호 환자의 의료비를 최대한 빨리 상환할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또한 의료공급기관이 의료보호환자에게 최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줄 방안이 있는지. 현재 DRG 지불제도의 시범사업이 정체되고 있는 감이 있다. DRG 도입을 위한 복지부의 추진계획은 어떻게 진행중인가.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방안은. 환자들의 불만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Hot line을 설치할 의향은 있는지. 질병양상이 만성질환 위주로 전환되면서 사전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예방보건 확충을 위한 방안은. 2000년 현재 응급의료 기관은 전국에 337개, 응급의료기금은 약 41억원이다. 한 기관당 평균 지원액은 약 1,200만원에 불과하다. 이 금액으로 응급의료의 질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나.

김홍신 의원(한나라당)

건강보험 재정파탄을 기회로 의약분업과 의보통합을 무위로 돌리려는 불순한 의도를 단호히 배격한다. 건보재정 파탄과 의약분업 실시, 의보통합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그것은 ▲의약분업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인한 ▲의사들의 파업과 의사들을 달래기 위해 의보재정에 대한 추계도 하지 않고 ▲의보수가의 무조건적인 인상에 그 원인이 있다. 복지부의 무분별한 수가 인상은 병원 경영상태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뤄졌다.
복지부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지난 98년 10월 23일 '병원회계준칙'을 폐지했다. 폐지된 준칙 1조 목적에는 '이 준칙은 회계원칙을 기초로 병원회계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병원의 경영성적과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파악해 경영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준칙이 시행될 때도 복지부의 의보수가 인상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 그런데 그나마 기준으로 삼던 준칙이기 폐지된 이후에는 더 말해 무엇이겠는가.
복지부는 그간 건강보험 재정문제를 두고 솔직하게 국민들에 동의를 구한 적이 없었다. 현정부 이래 진행된 각종 사회보험 정책들이 준비소홀로 국민들의 원성을 샀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자영자 확대 실시, 의보통합, 의약분업 실시 등 국민들의 반발을 무마히기에 급급했을 뿐이다.

박시균 의원(한나라당)

보건산업진흥원이 복지부 등에서 위탁받은 연구과제를 각 기관 및 단체 등과 협약을 통해 최종 결정하는 과정에서 진흥원의 입김이 작용해 형평성에 위배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행 규정상 연구과제의 선정은 진흥원장과 주관연구 책임자가 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계약의 주체가 모두 진흥원장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과제 공모부터 선정까지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갖는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 진흥원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다.
이 법률과 보건산업진흥원법에 의하면 진흥원은 보건산업 육성을 위한 기관으로서, 진흥원이 직접 연구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이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의거, 개별 연구과제에 대해 주관연구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어떤 근거로 이 같은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는지 밝혀달라. 또 2000년도 정책과제 선정시, 7개 연구과제가 모두 탈락했다가 재 공모후 모두 선정되는 예가 있었다. 진흥원이 제출한 과제를 선정시키기 위해서 추후에 과제에 맞게 재 공고를 실시했다는 것인데, 이것이 사실인지 확인해 달라.

손희정 의원(한나라당)

보건정책은 과학적 근거와 합리성을 바탕으로 수립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보건통계는 너무 주먹구구식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는 장애인화장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현재 청와대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또한 본 법률 시행후 복지부가 청와대에 시정명령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적이 있는지 정부가 추진중인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될 경우 저소득층과 장애인은 어떻게 돌볼 것인가.
식약청의 고발조치로 세계적 선도기술인 PACS가 졸지에 무허가 의료기기로 전락했다. PACS의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과 원만한 사후조치 방안은.
한의사전문의 1차 의료기관 전문과목 불법표기 우려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월 5만원은 장애인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지원액이 아닌가.
전국 시각장애인 중 대구 및 경북지역에만 1만2,000여명에 달하는데 지역내에 시각장애인 종별복지관이 설치된 곳이 하나도 없다. 지역차별이 아닌가 향후 설치계획의 여부는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복지부는 의약분업 실시로 건보재정의 추가부담 발생의 논란이 일자 지난 99년 9월 21일 보험급여과의 공문을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재정추계를 지시했다. 그 당시 공문은 3가지를 요청했으나 두가지는 복지부에 제출되면서 기록이 남아있고 나머지 재정추계에 관한 것은 12월 23일 보고됐으나 복지부와 심평원은 의원실에서 자료를 요청하자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다가 공문번호를 구체적으로 지정해 자료요구를 하자 그제서야 없다던 자료를 제출했다. 더구나 복지부의 공문 수발대장을 조사한 결과 관련자료의 보고날짜인 12월 23일 관련문서의 접수기록이 없어 재정추계에 대해 복지부가 은폐를 기도했음이 확인됐다. 당시 심평원의 재정추계를 통해 진료비증가액 1조163억원에 약국의료보험비 폐지감소분 2,156억원을 감안해 총 9,482억원의 추가재정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추계해 제출했다.
또한 정부와 여당이 수가인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당정협의로 결정한 내용을 형식적인 서면결의를 거침으로써 복지부 건강보험심의조정위를 책임회피용 기구로 활용하고 있다. 복지부는 또 실거래가제를 실시하면서 약가를 30% 인하했으므로 보험수가 15% 인상부담분은 국민부담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약가 30%인하시 의약품의 50%가 보험등재를 하지 않고 있으며, 제약업체들이 새로운 제형을 만들어 과거 약가로 신규보험등재를 하고 있어 사실상 국민만 덤터기를 쓰는 복지부의 정책실패로 보험재정 1조원만 날릴 셈이 됐다.

윤여준 의원(한나라당)

최근 한약사제도를 둘러 싼 논란이 생기고 있다. 경희대, 원광대, 우석대 등 3개대 한약학과 학생들은 지난 9월 1일부터 수업거부와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한약학과 교수들도 9월 25일 보건복지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약사제도의 개선을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이러한 논란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중부대 한약자원학과와 목포대 생약자원학과를 한약관련학과로 인정하면서 촉발되었는데 경희대 등 기존 3개 대학의 한약학과 교수 및 학생들의 주장은 기존의 한약사제도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자격을 가지는 유사인력을 또 양산한다는 것이다.
현 한약사제도가 한방의약분업을 전제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분업실시 후에 해당인력을 양성해도 늦지 않은데 분업실시 계획도 없이 인력만 뽑아 그것도 100처방으로 제약을 두고 있다면 이는 대단히 비합리적이고 행정편의적 발상이다. 분업실시 전까지는 100처방 조항을 풀어주든지 아니면 분업을 실시하든지 해야 할 것 아닌가. 한방 의약분업실시계획을 밝혀주고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밝혀 달라. 현재 한방 의약분업도 실시되지 않고 있으며 설사 분업이 이루어지더라도 한약국이 지금의 100처방국만으로 생업유지가 가능하다고 보는가.

이원형 의원(한나라당)

담배 부담금을 당정협의에서 결정하고 마치 확정된 사실처럼 대외에 발표했는데, 주무장관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모르는 일이다. 보고 받은 바도, 회의에 참석한 바도 없고, 또 그렇게 발표한 바도 없다. 나는 무조건 50%만 받으면 된다"라는 말만 반복하며 책임을 회피했는데 마땅히 장관은 당정협의 결과를 확인했어야 했고, 방법상의 오류를 바로 잡아야 했으며, 절차상의 순서를 세워 주무장관으로서 역학을 했어야 했음. '전염병 관리청' 또는 '전염병관리본부'를 별도 신설하고, 연구 및 질병관리에 필요한 의료인력을 충원할 뿐만 아니라 연구 및 질병관리 예산도 충분히 확보하여 향후 야기되는 세계적 전염병의 시대에 능동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측 견해는. 지역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보사연의 보고가 완결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다양한 부과체계 모형을 검토한 보고서가 발표되고 있는 시점에서 시급한 문제임에도, 그리고 연구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공론화를 거쳐 개선시키지 않는가.
정부와 장관의 문제인식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은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대 단위로 부담능력에 따라 '국고차등지원방안'을 도입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의향은.
여러 가지 제도개혁을 서둘러 추진하면서, 절실히 필요한 연금제도 개선만큼은 손대지 않는 까닭은 무엇이며,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해왔는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노인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무료노인건강진단사업 확대 실시, 노인보장구에 대한 지원책 마련, 노인의료비에 대한 별도의 국고지원방안 강구가 필요한대 정부측 견해는.

최영희 의원(민주당)

현행 지역보건법(12조1항)에는 보건소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반드시 두도록 하는 강제조항이 있음에도 불구, 올 8월 현재 간호사의 경우 법정기준인원 3,192명의 85%인 2,723명만 배치돼 있으며, 약사의 경우는 법정 기준인원 371명의 46%에 불과한 173명만이 배치돼 있다.
더욱이 충북과 충남, 경남, 제주지역의 보건소에는 약사가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보건소의 간호사 및 약사, 영양사 인력이 태부족한 상황을 감안해 농특자금 등 국고지원금을 지자체에 배정할 때 보건소전문인력 배치현황을 평가기준에 포함시키는 인센티브제 도입이 절실하다. 또한 허가받은 병상수를 기준으로 간호사수를 계산해서 등급을 책정하는 불합리한 현행 방식을 의료법의 기본정신에 근거해서 실제로 이용한 병상수 즉 입원환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향으로 개선돼 야한다.
가뜩이나 건보재정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약가인하를 통한 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시행한 실거래가 상환제가 오히려 보험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는데 이런 실정이라면 차라리 종전과 같은 고시가 제도로 전환하고 전문기관에 주기적으로 원가조사를 의뢰해 가격을 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희귀·난치성질환자는 일정기간만 환자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번 발병하면 대부분 평생을 투병하는 것이 현재까지의 의학수준의 한계로 알고 있는 바 사실상 이들은 장애인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장애인 등록을 받는 것처럼 환자등록을 받아서 정부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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