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중 600개 의료기관 대상

10월부터 성병 및 정신질환 등 '특수상병'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허위청구 조사가 대폭 강화된다.

건강보험공단은 28일 그간 진료내역 통보 대상에서 제외돼온 특수상병 의료기관 가운데 600곳을 선정, 한곳당 수진자 100세대에 전화를 걸어 최근 수개월간의 진료내용과 급여비 청구내역을 대조 확인하는 수진자 조회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본지 9월 14일자 참조:건보공단 국감 업무보고)

공단은 이를 위해 전국 지사에 접수된 허위청구 관련 민원 내용과 급여청구 전산조회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허위청구 가능성이 높은 600개 의료기관을 선택했으며, 이들 기관에 대한 수진자 조회는 10월중에 실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단은 그동안 수진자 개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양방 2,632개, 한방 447개 등 모두 3,079개 질병을 특수상병으로 분류, 이에 관한 진료내역은 통보대상에서 제외해왔는데, 특수상병에는 정신질환 및 성병 등 비뇨기과질환과 뇌성마비 등 신경계질환, 선천성 기형, 임신·출산 관련 질병 등이 포함돼 있다.

공단 관계자는 “지난 3월 진료내역통보를 대폭 강화한 이후 특수상병 의료기관은 통보대상에서 줄곧 제외됨으로써 허위청구에 대한 경계심이 풀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며, “수진자에게 전화로 직접 확인하는 만큼 진료내역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는 전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특수상병 중 상당수는 개인의 은밀한 사생활과 밀접히 연관돼 있는 경우가 많아, 공단의 진료내역 확인 과정에서 수진자 본인이나 가족과의 마찰이 일부 우려된다.

앞서 공단은 의료기관의 요양급여 허위청구 여부를 가리기 위해 지난 3월 전수진자 진료내역 통보제를 도입했으며, 그 이후 8월말까지 모두 2,089만세대에 7,946만건의 진료내역을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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