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폐기 등 준비기간 필요…11월부터 적용 요구
제약협회는 복지부의 당초 계획대로 10월부터 적용할 경우 준비기간 부족으로 인한 혼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특히 도매상, 요양기관의 반품요구와 반품에 따른 폐기 등 제비용 지출, 세금정산, 가격변동에 따른 청구프로그램의 수정 등으로 상당기간의 준비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건의했다.
보건복지부는 2000년도 2분기 사후관리에 따라 지난 20일 664개 품목의 보험의약품 가격을 평균 6.15% 인하, 고시하면서 이를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제약협회는 그러나 요양기관의 평균 재고 보유량인 40여일 분을 소진하기 위해서도 약가인하는 고시 후 최소 2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둔 뒤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약협회는 특히 지난 3월 7일 인하 분도 2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둔 전례가 있다며 지난 20일 고시한 약가인하의 적용시점을 최소 11월 1일까지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학신문
bosa@bo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