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폐기 등 준비기간 필요…11월부터 적용 요구

제약협회는 실거래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지난 20일자로 인하 고시된 보험약가의 약제비용 지급 시점을 11월부터 적용해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했다.

제약협회는 복지부의 당초 계획대로 10월부터 적용할 경우 준비기간 부족으로 인한 혼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특히 도매상, 요양기관의 반품요구와 반품에 따른 폐기 등 제비용 지출, 세금정산, 가격변동에 따른 청구프로그램의 수정 등으로 상당기간의 준비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건의했다.

보건복지부는 2000년도 2분기 사후관리에 따라 지난 20일 664개 품목의 보험의약품 가격을 평균 6.15% 인하, 고시하면서 이를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제약협회는 그러나 요양기관의 평균 재고 보유량인 40여일 분을 소진하기 위해서도 약가인하는 고시 후 최소 2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둔 뒤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약협회는 특히 지난 3월 7일 인하 분도 2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둔 전례가 있다며 지난 20일 고시한 약가인하의 적용시점을 최소 11월 1일까지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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