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청별 적발 목표량 할당…과실범은 1회 '불문'

앞으로 과실에 의한 허위 또는 과장광고는 한 번만 불문에 부치지만 상습위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등 중한 책임을 묻는다.

식약청은 인터넷·케이블텔레비젼 등 광고여건의 변화로 의약품의 허위나 과장 광고가 늘어나면서 덩달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 이같은 의약품 광고위반 대책을 내놓았다.

식약청은 우선 올해부터 의도적이 아니거나 법령의 무지로 인한 1회성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내리기로 했다.

고의성이 없는데도 법령의 경직성 때문에 효과도 없으면서 전과자만 대량 양산한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하지만 시정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거나 고질 또는 반복적으로 광고를 위반하는 상습범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고발 등 강력한 대응을 하기로 했다.

특히 지방청별로 연간 200건씩 광고위반 적발 목표량을 할당, 단속효과를 높여 허위 또는 과장 광고를 근절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신문, 방송, 인터넷, 홈쇼핑 등 지방청별로 책임지고 점검해야 하는 매체도 지정, 단속 사각지대를 없애고 중복점검 등 비효율도 제거하기로 했다.

주광수 의약품관리팀장은 "허위나 과대광고의 폐해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하고 "상습적인 광고 위반을 반드시 적발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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