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김홍신 의원 국감서 주장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교통사고 부상자나 폭행 등 형사사건 피해자들에게 잘못 지급된 요양급여비가 지난 한해에만 3,000억원에 육박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홍신 의원(한나라당)은 26일 복지부에 대한 국감에서 “지난해 1년간 경찰청에 신고된 교통사고 부상자수는 모두 42만6,984명인데 비해 보험개발원이 파악하고 있는 교통사고 부상자수는 81만3,198명으로 경찰청 통계보다 무려 38만6,214명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경찰청에 신고되지 않은 이들 교통사고 부상자들이 모두 경상이었다고 가정해도 교통개발연구원이 산출한 교통사고 경상자 1인당 평균 치료비(463만3,800원)를 적용할 경우 모두 1,789억원이 건강보험재정에서 부당 지급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전국민 건강보험 체제하에서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는 일단 건강보험 가입자로 처리되며, 교통사고나 폭행사건 피해자와 같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환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이 추후 구상권을 행사, 지급된 보험급여를 환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김 의원은 또 “경찰청이 파악하고 있는 작년 1년간의 폭행 관련 사건수가 모두 23만7,631건인데 반해 공단의 구상권 행사건수는 3만4,071건(172억 부당이득금 환수)에 불과, 1,204억원(공단이 파악하지 못한 건수와 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한 건수와 7배 차이가 나므로 172억원의 7배로 계산함)의 보험급여가 폭행 등 사건 피해자에게 잘못 지급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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