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발급 불편 해소-사회경제적 비용절감

내달 6일부터 시행

올해부터 근로자 연말정산용 의료비 내역서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된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의료비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가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을 방문해 영수증을 발급받는 불편과 요양기관 폐업으로 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해 연말정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비 연말정산용 '의료비 부담내역서'를 요양기관별로 구분, 올해부터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공단이 제공하는 '의료비 부담내역서'는 의료기관이 환자가 진료받은 내역을 공단에 청구해공단이 올해 1∼11월까지 지급(1∼10월에 환자가 병·의원에 납부한 금액)한 자료중 환자가 납부한 본인부담금 내역이다.

다만, 식대·병실료 차액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와 요양기관의 청구지연 등으로 12월 이후에 지급되는 본인부담금 내역(11월 이후에 환자가 병·의원에 납부한 진료비)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는 요양기관별로 공단이 제공하는 의료비 부담내역서와 요양기관이 발행하는 영수증 중 하나만을 선택, 사용해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요양기관이 발행하는 영수증을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에 납부한 올해 의료비 납부내역 전체를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근로자는 내달 6일부터 공단 홈페이지(http://www.nhic.or.kr)를 통해 '의료비 부담내역서'를 직접 조회해 상세 내역의 확인·출력이 가능하며, 건보공단 지사를 방문해도 즉시 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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