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3명 인력 265품목 처리에 한계

이해관계 복잡 불구 품목수 감축 불가피

자외선차단제(SPF) 기능성화장품 시장 살리기를 위한 각종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화장품업계나 식약청 모두 묘안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특히 자외선차단제 기능성화장품의 경우에는 그 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고시가 늦어지면 늦어 질수록 업체들에 막대한 타격을 가져다 줄 수 있으므로 그 시기를 맞추기 위해선 화장품업계와 식약청의 적극적인 협조가 매우 절실해 지고 있다.

▲식약청:현재 식약청은 자외선차단제 화장품에 대한 각종 안전성^유효성 검토 작업을 3명의 직원들이 밤 11시까지 계속해 벌이고 있으나 아직도 끝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기능성화장품 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에 업체나 식약청등 모두가 생소한 업무일 뿐만아니라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하나하나 검토해야하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업계의 주장대로 판매시기를 놓치지 않고 업무를 끝내려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당초 30~40개 정도의 제품만 품목허가를 요구해 올 것으로 예측했으나 265개 품목이 접수돼 한정된 3명의 인력으로는 이를 처리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렇다고 이번 미백과 주름제거 기능성화장품 부문처럼 접수 순위에 따른 인증을 할 경우 늦게 받는 업체는 시장에서의 판매 부진을 면치 못할 것이므로 신중을 기해 모든 업계에 공정한 행정을 펼칠수 밖에 없다는 고민을 안고 있다.

또 기준을 무시하고 업계의 편의를 봐준다는 마음으로 검사 및 실험을 거치지 않고 모두 인정을 해 줄 경우, 감사에서 지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원칙을 지킬 수 밖에 없다.

▲화장품업계:현재 자외선차단제 화장품을 제조해 판매하는 회사는 거의 모든 업체들이 모두 포함돼 있으며, 총 시장규모는 연간 2,000억~3,000억원대에 이르고 있다.

때문에 업체들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다른 경쟁사와 같이 동일하게 같은 시기에 인정을 받아야만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한치의 양보도 할 수 없는게 속마음이다.

또 시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시장 진출을 본격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매출이 떨어지게 돼 회사 경영에 막대한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 화장품업계 관계자들이 화장품협회에서 이에대한 대책회의를 가졌으나 서둘러 고시가 나올 수 있도록 힘을 합쳐보자는 원칙에는 합의했으나 어떻게 빨리 나오게 할 수 있냐는 방법론에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해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헤어졌다. 일부 화장품업체는 인정을 요청한 품목 모두를 승인해 주거나 아니면 아예 6개월정도 연기시켜 달라는 유예기간을 요구하고 있다.

▲대책:식약청이나 업계 모두 2,000억~3,000억원대에 이르는 시장을 생각하고 있지만 처음이다 보니 현실적으로 많은 걸림돌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어 생각만큼 빠르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업계는 현재 각 업체별로 우선 전략적으로 급한 품목이나 또는 정책적으로 육성하는 품목 등에 대한 우선순위를 메기거나 아니면 품목수가 많은 회사들이 품목수를 줄여 다른 업체에 양보하는 등 자체조율을 통해 품목수를 줄여 식약청이 빠르게 승인을 해줄 수 있게끔 숨통을 마련해 줘야 한다는 분위기다.
〈한상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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