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병원약사회 성명서 발표

한국병원약사회(회장 노환성)는 21일 외래환자 원내조제료 지급 약속을 이행 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무수가 무노동'원칙에 따라 10월부터 외래약국 업무를 일체 중단한다고 결의했다.

이와 함께 병원약사회는 병원약국의 정상적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동일 조제행위에 대한 동일수가 보장 ▲병원약사 적정인력 기준 법제화 ▲병원약국의 열악한 근무조건 개선을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 ▲병원약제수가 반영에 대한 정부의 약속 준수 등을 촉구했다.

정부는 병원약사회와 관련기관들로 구성된 테스크포스팀이 건의한 10월 1일부터 외래환자 원내조제료를 반영하고 입원·퇴원환자 조제료 및 임상약제수가 등은 상대가치를 연구하여 2002년 1월부터 반영하기로 약속한바 있다.

병원약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의약분업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난 현재 전국 병원약국은 극심한 인력부족으로 허덕이고 있다”며 “병원내 약사 공동현상으로 비약사조제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져 심각한 약화사고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병원약사회는 “더 이상의 병원약사들의 인내와 자제를 기대해서는 안될 것이며,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환자의 불편과 행정적 혼란은 병원약사들을 기만한 정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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