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로 인한 수명손실 예방 노력 필요”

주류에 건강증진세를 부과하여 알코올 문제와 관련된 국민건강 질환에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알코올과학회(회장 박성배·前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는 지난 20일 오후 삼육대학교에서 열린 '주류에 대한 건강증진세 부과방안' 추계학술세미나를 통해 “주류에 건강증진 부담금을 부과하여 알코올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국민건강증진사업에 힘써야 한다”는 학회입장을 표명했다.

서울대 문옥륜 보건대학원장을 비롯하여 보건의료계 학자와 사회단체 및 복지부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에서 '주류의 건강증진세 부과에 대한 타당성'을 발표한 천성수 교수(삼육대 사회복지학과)는 “1999년 한해동안 음주로 인한 수명손실(남성:2.71년, 여자: 0.95년)은 암으로 인한 손실길이와 비슷하다”고 전제하고 “이처럼 명백히 사회적으로 유익하지 못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통해 국가산업의 발전을 꾀하는 것은 공공정책으로서 적합한 이념이 될 수 없다”며 정부의 안이한 자세를 질타했다.

또한 천 교수는 주류의 건강증진세 부담은 윤리적 측면에서 수익자 부담원칙과 원인자부담 원칙에 입각해 논리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으며 경제적 측면에서도 외부비용의 발생억제라는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건강증진세 부과에 따른 저항요소로 천 교수는 ▲주류업체의 조세저항 ▲소비자 저항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 등을 지적하고 외부비용을 유발하는 위해물질에 건강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합당한 방법이라며 건강증진세 지지론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알코올과학회는 이날 세미나 논의결과를 토대로 ▲국민: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 부고 운동 동참 ▲주류업체:술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문제 예방을 위한 부담금 자진부과 ▲정부:주류의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로 알코올로 인한 손실을 줄이는 노력 경주 등 3개항의 건의문을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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