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도입 등 혁신적 인사운영 방식 강구

안명옥 의원에 국감 서면답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력불균형 해소와 혁신적인 인사운용을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적극 검토키로 해 주목된다.

건보공단은 이 달 초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때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임금피크제나 직급체계를 초월한 공단의 혁신적인 인력 재배치 견해'에 대한 질의와 관련, 27일 이같이 서면 답변했다.

건보공단은 답변을 통해 공단 인력불균형 현상은 지난 87∼89년 새에 전국민의료보험 실시에 필요한 인력 7400여명을 일시 채용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라며, 그 간 인력구조개선을 위해 특별퇴직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2230명을 감축하고 184명을 신규 채용했다고 밝혔다.

현재 퇴직활성화를 위해 노동조합과 명예퇴직제도 개선 및 퇴직지원금 조성방안 등에 대해 협의 중에 있다며, 그 결과에 따라 임금피크제 도입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단은 혁신적인 인사운용을 위해 내부공모제와 면접심사 승진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간부직원에 대해선 직급을 파괴, 능력과 실적기준으로 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성과연봉제 등 다양한 혁신적 인사운영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이어 금년 중에 경영진(임원)과는 정부경영평가와 임원 중점추진사업 평가에 따른 차등 보상을 뼈대로 하는 경영계약제를 체결해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금을 차등 지급토록하는 한편, 2급 이상 직원에 대한 연봉제 적용과 함께 전 직원에게도 내부평가에 따라 성과금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내부평가와 이를 반영한 인사·보수 시스템을 구축해 그 결과에 따라 연봉제와 성과금 차등 폭을 확대함은 물론 인사 때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임금피크제(salary peak)=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은 보장하는 제도. 워크 셰어링(work sharing)의 한 형태로, 일정 연령에 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미국·유럽·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 공무원과 일반 기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2001년부터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신용보증기금이 2003년 7월 1일부터 '일자리를 나눈다'는 뜻에서 워크 셰어링의 형태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것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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