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간 기능성화장품 관련 이해도 높인 기회”

식약청은 지난 7일 개최됐던 국제 기능성 화장품 심포지엄을 통해 미국, EU 등 각국의 화장품 관련제도에서 첫 사례로 꼽히고 있는 국내의 기능성 화장품 규정을 설득력있게 설명하고 이해한 자리가 됐다는 평가를 내렸다.

식약청은 그동안 화장품법이 만들어진 후 기능성 화장품 때문에 미국과 EU지역으로부터 통상압력을 받는 등 어려움이 있어 왔다고 밝히고, 이번 국제 심포지엄을 통해 이같은 오해를 불식시키고, 화장품 관련 규정의 국제적인 조화를 찾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한국의 기능성 화장품 규정 때문에 미국과 EU지역으로부터 통상압력 제기 움직임이 가시화되는 등 국가간 문제로 비화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번 국제 심포지엄은 이같은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고 각 국가의 화장품 관련 제도를 심도있게 토의함으로써 상호간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미국과 EU 참가자들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한국의 기능성 화장품 규정이 규제차원에서 이루어진 법 개정이 아니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장성재 식약청 의약품평가부장은 국가간 이해 부족으로 통상마찰로까지 확대될 위기에 처했던 기능성 화장품이 심포지엄을 통해 각국의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는 자리가 됐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기능성 화장품 관련 규정을 완화시켜 일본 등 화장품 선진국같은 자율규제 체제로 개선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에서 거론된 미국, EU, 일본, 중국, 태국 등 각국의 핵심적인 화장품 법규를 국내 화장품법과의 차이점, 문제점, 개선점 등을 분석해 누구나 쉽게 각국의 관련법을 비교할수 있도록 단행본으로 만들어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장 부장은 이번에 실시된 국제 기능성 화장품 심포지엄이 좋은 결과를 냈다고 평가하고 다음에도 화장품 분야에서 특정 주제를 잡아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업계에서 ‘화장품의 날’로 추진하고 있는 9월 7일에 화장품 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등의 계획으로 활성화 시킬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부장은 이미 고시한 자외선 차단 효과 측정방법 등 기능성 화장품 관련 심사 규정을 이달중에 정비하고 기능성 화장품 품목을 확대해 나가는 등 앞으로 지속적으로 기능성 화장품 관련 규정을 보완, 가이드 라인을 정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일본에서는 SPF 지수가 80, 100인 자외선 차단 제품도 나와 있다고 밝히고 국내 수입제품도 이를 허용해주는 방안이나 UVA와 UVB를 개별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추석 이후에 중소 화장품업체를 대상으로 기능성 화장품 민원 설명회를 개최해 기능성 화장품 자료 작성법 등 승인을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실무교육을 할 방침이다. 특히 장 부장은 기능성 화장품이 국민들에게 잘못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국민들에게 기능성 화장품을 올바르게 인식시키고 정착시키기 위해 대국민 기능성 화장품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홍보 활동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승인심사를 거쳐야 하는 기능성 화장품은 언젠가는 자율규제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식약청은 정확한 가이드 라인을 정해 업계가 기능성 화장품을 승인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할 계획이고 장기적으로는 업계 스스로가 책임을 지는 자율규제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번 국제 심포지엄이 국가간의 이해도를 증진시킨것과 같이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업계의 애로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장 부장은 끝으로 국내 화장품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문화, 국제화 추세에 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청내에 화장품 관련업무를 전담할수 있는 화장품과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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