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구조 정상화 방안 강구…명퇴기준 완화·퇴직수당 현실화

공단, 이성구 의원에 서면답변

건강보험공단은 '현재 국회에서 공단의 예·결산 업무보고와 국정감사를 통해 건강보험 운영전반에 걸쳐 심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건보공단의 예·결산은 실질적으로 국회의 감독 하에 있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은 올 국회 보건복지위 국감에서 한나라당 이성구 의원이 '국회의 심사를 받지 않는 건강보험의 예·결산 사각지대의 해소대책'에 대해 질의한 것과 관련, 이 같은 내용의 서면답변서를 25일 제출했다.

답변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사업수행 전반에 걸쳐 감사원, 보건복지부 등 외부기관의 감사를 통해 공단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해 매년 산하기관 경영평가 결과도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또한 공단의 매년도 예산 심의·확정시 국가부담 정부지원금 규모를 산정 함에 있어 건강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보험급여비 및 관리운영비 등 총지출과 당해연도 및 중기재정계획 등을 추계·산정해 정부지원금을 결정하고, 이 정부지원금은 국가예산으로서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는 등 공단의 예·결산 자체가 간접적으로 국회의 심의권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국회에서 건보공단의 예·결산 업무보고, 국감을 통해 건강보험 운영전반에 걸쳐 심의하고 있으므로 공단의 예·결산이 실질적인 국회의 감독 하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이와 함께 이 의원이 질의한 '인력구조 개선 대책'과 관련, "공단의 인력불균형은 지난 87∼89년 사이에 전국민의료보험시대를 맞이하면서 당시 필요인력 7400여명을 일시 채용한 결과"라며 "이러한 기형적인 인력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선 매년 일정인원의 퇴직과 신규인력 충원이 병행돼야 하나 현실적으로 명예퇴직수당이 매우 낮아 퇴직이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공단은 한시적으로 명예퇴직기준을 완화하고 퇴직수당을 현실화해 퇴직을 활성화하는 한편, 그 퇴직성과에 따라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인력구조 개선방안을 마련, 복지부 등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퇴직 활성화를 위한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퇴직지원기금을 조성하는 방안 등을 양 노조와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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