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 중단돼 국제시장 구입 불가능 품목 14종 달해

보건복지부 훈령에 따라 보건당국이 의무적으로 비축해야 하는 희귀의약품 30종 가운데 20종이 지난달초 기준 전혀 재고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손희정 의원은 18일 국립보건원 국정감사에서 “복지부 훈령중 '해외유입 전염병 관리규정'에 의무적으로 비치토록 명시된 희귀의약품 30종 가운데 지난달 8일 현재 아프리카 수면병 치료제인 펜타미딘(Pentamidine) 등 20종이 아예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더욱이 디프테리아 치료제 등 2개 품목은 재고량이 5정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해외여행 중 희귀전염병에 감염된 환자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고 손 의원은 강조했다.

손 의원은 이어 “보건당국은 언제나 예산부족 타령과 몇몇 품목의 경우 생산 중단으로 인한 구입 곤란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6,200여만에 불과한 턱없이 부족한 예산 때문에 현간 사용량이 많은 품목들만 구입하고 실정에다 특히 선정된 30종중 현재 생산 중단으로 국제시장에서 구입이 불가능한 품목이 무려 14종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6월에는 아프리카에서 열대열말라리아에 걸려 귀국한 외항선원 전모(53)씨가 치료제인 염산퀴니네를 구하지 못해 결국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손의원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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