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생존권 위협”주장…간협 "근거없다" 일축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 간호조무사협회의 반대입장이 집단행동으로 나타났다.

간호조무사협회(회장 임정희)는 1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사)법 제정 결사 반대' 장외집회를 열고, "간호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간호(사)법은 32만 간호조무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전국 13개 시ㆍ도회 임원이 참가한 이번 집회에서 임정희 회장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현행 의료법에 명시돼 있는 간호조무사가 진료보조의 업무를 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간호법이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박탈하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날 집회에서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결의문과 대통령과 국회의원에게 보내는 글을 낭독한데 이어 이석현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보건복지위원들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한편 이번 집회는 서울지역 회원의 참여와 관련해 서울시의사회가 적극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에 따르면 서울시의사회는 이번 집회에 앞서 각 구의사회에 공문을 발송, 간호조무사 2명 중 1명은 참여할 수 있게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집회와 관련해 간호협회는 "간호법은 간호업무에 대한 간호사의 책임과 윤리규정을 강화하는 법"이라고 강조하고 "간호법이 제정돼도 간호조무사는 현재와 같이 간호보조와 진료보조 업무를 그대로 하게 된다"며 간호조무사협회의 생존권 위협 주장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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