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ㆍ법원에 교육실태 보고-탄원서 제출

시민 100여명 동참 '국민건강신문' 배포

범의료한방대책위원회(위원장 장동익, 이하 범대위)가 한의사들의 CT 사용에 대한 부당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대국민 홍보 활동 강화는 물론 정당 및 법원 대상으로 한의사들의 현대의학교육 실태를 조사한 자료를 전달키로 하는 등 적극적인 공세를 펴고 있다.

범대위는 최근 열린 제7차 월례회의에서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을 비롯한 소속 보건복지위원들이 최근 한의사협회에 방문하여 한의사도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합의한 것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장동익 위원장이 문 의장을 직접만나 입장(자료)을 전달하기로 했다.

앞서 범대위측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한의대와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비교 분석하여 한의대가 일반 자연과학대학 보다도 현대의학 교육이 부실하다는 것을 밝혀낸 바 있다.

특히 범대위측은 다음달 예정된 한방 CT 소송 제2심 결심공판에 앞서 부실한 현대의학 교육을 받은 한의사들이 CT를 포함한 모든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범대위 이름으로 담당 판사에게 제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범대위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의사회원 외에 시민 100명을 위원회에 참여시켜 대국민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로 한데 이어 1단계로 국민건강 신문을 제작(10월내 격주)하여 전국 개원의에게 무료 배포하고 2단계로 모든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그리고 3단계로 의사 1인당 국민 2인 구좌를 책임지도록 해 배포할 예정으로 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