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영역 침범할 소지 높다' 우려

서울시의사회 등, 법안 제정에 반대 입장 표명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사법 제정’과 관련해, 의료계 단체들이 독소 조항이 내포되어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앞으로 적잖은 난관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6월 중순 김미선 의원과 8월24일 박찬숙 의원에 의해 발의된 ‘간호(사)법’ 제정 문제를 놓고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11일(화) 오후 1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5000여명의 회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반대 집회를 열기로 하는 등 양측간 충돌 양상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서울시의사회(회장 박한성)와 서울시병원회, 전국중소병원협의회 등은 최근 긴급 연석 회의에서 ‘간호사법’ 제정은 의사의 영역을 침범할 수 있는 악법으로 단정, 11일 열릴 반대 집회에 의료계 단체들이 측면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와 관련 간호협회(회장 김의숙)는 5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계 관련 단체들이 일방적으로 반대 의사만을 표출할 것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간호법 조항을 합리적으로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제안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엠버서더 호텔에서 각 구의사회 회장들과 의장단, 상임이사회 등 서울시의사회 연석회의에서는 “간호사법 제정은 간호사가 간호요양원 또는 가정간호센터의 단독 개원을 규정, 의사의 영역을 침범할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간호사법 제정을 계기로 2008년부터 실시할 노인요양보장제도에서 주도권을 잡는 것은 물론, 의사의 지시와 감독권 권한은 극소화시키면서, 자신들만의 치료와 간호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간호사가 병, 의원내에서 내부 고발을 법제화함으로써, 인정 없는 살벌한 의료기관으로의 분위기를 조장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무면허 간호행위 금지법에도 간호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간호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해 간호조무사들의 입지를 매우 좁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간호사가 없어도 간호조무사 채용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개원가에서는 독소 조항으로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의사회는 간호법 제정을 반드시 저지시킨다는 차원에서 간호조무사가 2명 이상 근무하는 병, 의원들은 이날 1인 이상의 간호조무사들을 국회 앞 시위에 참여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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