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경과제품 처리규정 등 홍보

서울시약사회(회장 전영구)는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약국에 향정신성 의약품과 마약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당부했다.

서울시약은 지난해 의약분업을 맞아 구비해 놓았던 향정신성 의약품중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제품이 발생됨에 따라 이를 그냥 보관하거나 자의로 폐기할 수 없고, 모든 제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 후 20일 이내 보건소에 통보, 보건소직원이 소각 폐기해야 하는 관련 규정을 상기시켰다.

서울시약은 또 약국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약국을 인수한 약사에게 향정의약품도 양도할 수 있으나 이때는 반드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양수양도증에 의해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약국을 폐업할 때에는 보건소 신고 후 보건소 직원 입회 하에 소각처리해야 하고, 같은 區내로 약국을 이전할 때에는 향정 의약품도 이전이 가능하지만, 다른 구로 이전할 때에는 반드시 보건소에 신고 후 이전하거나 반품 처리할 것을 주시시켰다.

서울시약 관계자는 “분업 이후 향정 의약품을 취급하는 약국이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사고를 미연에 방지, 처리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홍보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