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진료권 침해 소지 반발 움직임

심사평가원이 항생제 오·남용 방지 및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차원서 항생제 및 해열진통소염제 등에 대한 '주사제 심사지침'을 마련, 지난 6월부터 본격 적용하면서 위반시 진료비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하고 나선 데 대해 의료계가 이는 진료권 침해의 소지가 높다며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14일 열린 전체이사회에서 심사평가원의 새 주사제 심사기준 적용 이후 지난 6월부터 적지 않은 의료기관들이 월평균 100만~200만원까지 진료비를 삭감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실태 파악 등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의는 특히 현재 심사평가원이 적용하고 있는 주사제 심사기준(지침)의 경우 항생제와 해열진통소염제, 부신피질호르몬제 등에 대한 사용규제가 엄격해 '환자 진료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진료권 침해소지가 높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피해사례에 대한 실태 파악 후 상임이사회에서 관련대책을 논의키로 했다.

이에 앞서 某 구의사회장은 주사제 진료비 삭감과 관련해 “적지 않은 회원들이 반발하고 있다”면서 이들 회원들은 “환자 상태에 따라 가장 적절한 치료법을 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에 맞지 않는다 하여 진료비를 삭감하는 것은 진료권 침해 행위이며, 더 나아가 심평원 지침대로 치료하고 난 뒤 만약 의료사고가 발생한다면 누가 책임져야 하냐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의 주사제 심사기준에 의하면 간단한 기침, 감기나 바이러스성 인후염 등의 예방 목적에는 항생제 투여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Clean surgery 의 경우 48시간 이내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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