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이내 2차 위반시 '1개월 정지' 처분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의사들의 처방전 2매 발행의무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규정을 마련할 방침을 세워 파문이 예상된다.

17일 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에서 진료관련 정보공개를 통한 환자의 알권리를 확보키 위해 처방전 2매 발행 의무화를 명시하고 있으나 발행의무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점을 이용, 의료계가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점을 감안, 금명간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검토중인 방안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에 따라 처방전 2매를 교부하지 않은 의사에 대해서는 1차 위반시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내리고, 1차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에 2차 위반할 경우에는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사가 처방전의 기재사항, 서명·날인 등을 하지 않거나 환자에게 교부하는 약제의 용기 또는 겉봉에 기재사항을 적지 않으면 경고 조치키로 했다.

특히 의사·약사간 처방전 담합행위로 적발될 경우에는 1차 위반시에는 업무정지 1개월, 1차 처분일부터 2년 이내 2차 위반시 업무정지 3개월, 2차 처분일부터 2년이내 3차 위반시 허가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조치가 내려진다.

한편 진념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 주재로 지난 14일 열린 물가대책장관회의서 이경호 복지부차관은 진료 관련 정보공개를 통해 환자의 알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처방전 2매 발행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의료기관에 급여 및 비급여 가격표를 비치토록 유도함으로써 의료서비스 관련 가격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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