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10명 중 1명 공단봉급만으론 만족 못해 '투잡스'

전체 직원 중 부동산임대업 203명 겸직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건강보험공단의 최고위직(1급) 10명 중 한 명이 공단봉급만으로 만족하지 못해 다른 업종에 겸직근무(일명 '투잡스족')를 하는 등 도덕적 해이 현상이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상 4층, 지하1층의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공장용지를 임대하고, 터미널 상가 2채를 임대하는 등의 부동산업을 하고 있는 공단직원이 무려 203명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민간보험과 경쟁하며 사회보험으로서 대국민 홍보를 담당해야 하는 건보직원(4급) 1명이 민간보험대리점을 운영해온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이기우 의원(열린우리당·간사)은 27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공단의 고위직 겸직실태를 파악한 결과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며, 이 같은 실태를 공개했다.

이 의원은 "국민건강을 위한 보험자(건보공단)는 겸직금지 규정을 정확히 준수토록 하고,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고위직은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건보공단 임직원은 투잡스보다 맡은바 업무에 충실할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에 따르면 공단 겸직금지 근거 정관 및 인사규정에는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해선 안되며, 이를 어길 경우 징계토록 규정돼 있다.

이럼에도 불구, 최고위직인 1급 119명 중 11명이 토지 1075평을 갖고 있고, 상가임대, 3층 건물 소유로 인한 부동산 소득을 올리는가 하면, 2급 한 간부는 작년 한해동안 부동산 임대업을 통해서만 순수입 기천만원을 소득 신고했다.

이 의원은 사업자 등록증을 받아 임대업을 하는 것은 엄연한 영리행위로 겸직금지 대상이라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특히 민간보험에 대한 사회보험의 공익성과 중요성을 홍보해야 하는 위치의 건보공단 4급 직원 1명이 민간보험 대리점을 운영함으로써 영리행위를 했다는 점은 직업윤리 및 철학상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현재 민간보험회사에서 개인질병정보를 요구하고 있는 시점에서, 정보접근이 가능한 건보직원이 민간보험대리점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큰 충격이라는 진단이다.

또한 실적급과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1급 평균호봉은 6000만원, 2급 5460만원, 3급 4670만원으로, 수입이 작아 부수입을 위해 겸직을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처사라는 것.

이 들 중 2급 고위직 모씨는 신용협동조합 감사를 하고 3급 직원은 예식장업, 5급 직원은 간이주점을 운영하며 영리행위를 하는 등 다양한 직종군에서 부수입을 올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유사 조직인 연금관리공단은 외부강의나 사외이사 등 일체 겸직을 불허하고 있고, 심평원은 업무시간외 출강만을 허용하고 있다"며 "정관과 인사규정을 무시했다는 점에서 이사장의 결정자체에 대한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영리행위로 인한 겸직금지를 위반해 불허를 받은, 또는 허가를 받았으나 스스로 양심을 느낀, 특히 이번 허가신청기간 동안 겸직여부를 신청하지 않은 고위직은 반드시 사과하고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민간보험 대리점을 운영한 직원에 대해선 비록 폐업했다고 할지라도 엄중한 문책을 단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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