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부담금 未지원땐 1조9,000억으로 늘어

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말 발표한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 중 참조가격제 도입과 약제비 적정성평가 등이 지연됨으로써 올 연말 건강보험 차입금이 1조6,9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성순 의원(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잠정 추계 분석한 결과, 금년 12월말 건보 차입금 누계가 복지부가 앞서 발표한 1조1,252억원보다 최소 5,648억원 늘어난 1조6,9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이는 지역보험재정에 담배부담금을 오는 11월과 12월 각각 549억원씩 지원할 경우를 가정한 것이며, 만일 국회에서 관련법 통과가 지연돼 담배부담금이 지원되지 않을 때에는 그 차입금 규모는 1조8,998억원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의원은 “현재 차입금 규모가 7,097억원이고, 향후 국고수입 등으로 이달말에는 6,700억원까지 감소할 예정이지만, 다음달부터 연말까지는 매달 월평균 수입보다 지출이 3,400억원 가량 많기 때문에 총차입금 규모가 1조6,900억원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차입금 증가는 곧바로 국민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며 “정부가 당초 목표를 달성하고 건보재정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관련대책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는 한편, 건보 수가인하 등 후속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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