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처방전 2매 발행 위반 처벌규정 마련도

내달 중 664개 품목의 보험약가가 평균 6.15% 내린다.

또 진료관련 정보공개를 통해 환자의 알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현행 2매 발행토록 돼 있는 처방전을 의료계가 준수토록 하기 위해 처방전 발행의무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된다.

정부는 지난 14일 오후 과천청사에서 진념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 주재로 이경호 복지부차관 및 관계부처장관, 소비자단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물가대책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지난 1분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값 실거래가실태 조사결과, 1차로 1,743개 품목의 보험약가를 지난달 평균 5.35% 인하한데 이어, 2차로 큐란과 케토톱 등 664개 품목의 보험약가를 내달 중 6.15% 인하하기로 했다.

특히 조만간 2분기 시태조사결과도 분석한 뒤, 대상 품목을 가려 내달중 다시 보험약가를 내린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퇴직공무원 1,000명 정도를 사회복지명예위원(임시직)으로 채용,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소득과 재산 조사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또 현행 의료법에서 의료인이 준수토록 규정한 처방전 2매 발행의무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발행의무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키로 하는 한편, 의료기관에 급여 및 비급여 가격표를 비치토록 유도함으로써 의료서비스에 대한 가격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40세 이상 의료보호 대상자 22만명에게는 위암 및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조기 무료검진 혜택을 부여하고,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보호 체불진료비 해소관련 추경예산 4,500억원은 지난해 체불액(3,443억원)과 금년 예상체불액중 1,057억원을 해소하는데 사용키로 했다.

아울러 중앙 및 18개 권역별 응급의료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전문인력을 확대 배치키로 하는 한편, 이달중에 응급의료장비 구입과 응급의료기금 확충 등 응급의료체계 강화방안을 마련, 확정할 방침이다.

이밖에 저소득 노인 복지증진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사회 시니어클럽을 운영하고 치매·중풍 등 장기요양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위해 노인요양·전문요양시설 및 치매병원을 현 134개소에서 14개소를 늘린 148개소로 확충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금년 하반기부터 사회보험의 내실화를 기하고 국민연금 납부 예외자를 축소하기 위해 소득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과세자료 등 공적자료를 최대한 활용해 업종과 지역별 분류를 세분화 하는 등 보다 합리적인 소득추정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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