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大 보험과 합동 내달 20일까지 '일제신고기간' 운영

국민건강보험 미신고사업장 편입을 위해 오늘(17일)부터 10월 20일까지 한달간 4대보험과 합동으로 일제가입 신고기간이 설정·운영된다.

건보공단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산재보험과 합동으로 약 1개월간 '4대보험 합동 미신고사업장 일제가입 신고기간'을 설정·운영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공단은 특히 이번 기간중에 의사 및 약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종에 대해 집중적으로 가입을 독려함으로써 편입 조치할 계획이다.

일제가입 신고기간중에 사업장 사용자는 사업장적용변경통보서와 직장가입 자격(취득, 변동) 신고서, 사업장등록증사본, 임금대장 사본 등을 구비해 사업장을 관할하는 해당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신고기간중에 건강보험 적용사업장에 편입될 경우에는 그간 납부해오던 지역보험료는 납부하지 않게 되고, 앞으로는 사업주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근로자의 보험료만으로 가족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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