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촬영술 36%·복부CT·MRI 順

국회 보건복지委 김태홍 의원 밝혀
우리나라 방사선 검사기(CT, MRI, 유방촬영) 3대중 한대의 화질이 진단적 가치가 없는 불량 사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국민건강 폐해는 물론 의료비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서울대 의대에 의뢰, 전국의 의료영상진단기 2,625대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해 14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김태홍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의 26.7%가 불량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유방촬영기의 경우 589대의 36.6%인 216대의 화질이 질병을 진단할 수 없을 정도로 불량한 것으로 조사됐고, 복부 컴퓨터 단층촬영기(CT)도 1,018대중 25.1%인 256대가 불량판정을 받았다.

또 뇌 자기공명영상진단장치(MRI)는 1,031대중 18.3%인 189대의 화질이 엉망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불량 비율이 가장 높은 유방촬영 검사의 경우 대학병원은 불량률이 9.3%로 비교적 낮았으나 그밖의 요양기관은 *종합병원 42% *방사선과 의원 38% *비방사선과 의원 47.7% *법인의료단체(보건소!건강관리협회 등) 47.8%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

복부 CT검사도 대학병원은 불량률이 5.6%에 불과한 반면 *종합병원(25.7%) *비방사선과 의원(39.7%) 등은 전체의 3분의1 내지 4분의1이 불량이었고 특히 방사선과 의원은 불량률이 68.7%나 돼 충격적이었다.

MRI검사는 대학병원 13%, 종합병원 24.7%, 방사선과 의원 20.6%로 요양기관에 따른 불량률 편차가 비교적 작았다.

김 의원은 "이같은 상황에서 검사를 강행할 경우 과다한 방사선 피폭 우려가 있고 실제로 질병이 없는데도 질병이 있는 것으로 진단될 수도 있으며 중복검사 등 의료비 상승요인이 된다"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김 의원은 "올들어 심평원의 보험급여 심사결과에 대해 요양기관들이 제기하는 이의신청건수가 급증하면서, 심평원의 이의신청 인정 비율도 동반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심평원의 신뢰 회복과 행정력 낭비 방지를 위해 급여심사 과정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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