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요양기관에 적색기관 455곳 포함

참조가격제, 건조재정부족분 환자에 전가
국회 보건복지위 심평원 국감 현장

국회 보건복지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진료비 삭감 모순문제, 녹색인증요양기관제도 운영 부실, 참조가격제 문제점, 공정한 보험급여심사 등에 대해 강도높게 추궁했다.

한나라당 윤여준 의원은 심평원이 제출한 자료를 인용, "지난해 7월부터 난 6월말까지 본인부담금과 관련된 민원 637건중 46.3%인 295건이 의료기관이 과다 징수해 환불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히 금액도 1억6,765만원으로 평균 건당 56만8,000원을 과다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유형은 대개 보험급여대상 진료비를 비급여로 전액 부담시키거나 선택진료의사의 진료가 아님에도 선택진료비를 징수하는 방법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은 문제점은 전반적인 보험제도의 불신과 함께 보험급여비를 비급여로 환자에게 징수하고 다시 급여청구를 하는 등 보험재정악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지만 환자 본인이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는 알 수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시균 의원은 진료비 삭감과 관련, 지난 한해동안 480건에 대한 진료비삭감(1,400억원 조정)이 시행됐으며, 올해에도 7월 현재 550건(1,200억원 조정)이 처리되는 등 무분별한 진료비 삭감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며 "진료비 심사는 공정하고 밀도있게 시행돼야 하나 형식적인 심사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중차대한 문제"라고 추궁했다.

박 의원은 "앞으로 철저한 진료비 심사기준과 여유있는 심사인력을 보강하는 등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무차별적인 진료비 삭감에 대한 방침과 기준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김명섭 의원은 질의자료를 통해 "심평원이 요양급여 우수 청구기관으로 선정한 녹색인증요양기관 2,775개 의료기관중 적색으로 분류될 수 있는 부당청구혐의기관이 무려 16.3%인 455곳(의과의원 109곳, 치과의원 175곳, 한의원 171곳)이 포함돼 있는 것은 큰 모순"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현재 심평원의 경우 녹색인증요양기관들의 수진자조회 결과를 크로스체킹한 적이 없고, 부당청구금액 조정심사율도 평가에 민첩하게 대응치 못하는 문제에 노출돼 있음이 확인됐다"며 "향후 녹색인증요양기관에 대한 사후심사를 대폭 강화해 부당청구금액 조정심사율이 평균이상을 상회할 경우에는 강력한 패널티를 부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약값에 직결되는 심평원 고시의 3/2(32건중 21건)가 입법예고일 20일 기한을 지키지 않는 등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특히 심평원 고시의 제!개정은 요양기관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요양기관이 충분히 고시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반드시 입법예고 기간을 지켜야 한다"고 질타했다.

심 의원은 특히 "건보재정을 절감하기 위해 복지부가 검토중인 참조가격제가 실제로는 고가약의 처방억제가 아니라 건강보험재정의 부족분을 환자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며, "환자의 부담을 줄이고 국내 제약업체의 신약개발 의지를 보호하기 위해 참조가격제는 폐지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같은 당 이원형 의원은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험급여 청구는 반드시 막아 보험재정을 절감해야 한다"며 "특히 올해 강화된 급여삭감의 부작용으로 '사전 목표치에 맞춰 심평원은 삭감한다'는 의약계의 불신이 있으며, 환자들도 의약계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보는 상호 불신의 사회풍조가 생기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심사평가원이 차등지급하는 간호관리료는 환자수에 관계없이 병상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법의 정원기준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며 "병상이 비어 있든 말든 병상수를 기준으로 간호사 수를 계산해서 등급을 책정하는 불합리한 현행 간호관리료 등급책정 방식을 의료법 규정을 준용해서 이용환자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향으로 즉각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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